1차 의료 폐업률, 용어부터 다시 봐야 한다
동네의원 폐업률·의뢰·회송이라는 말이 실제 제도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2025년 진료의뢰·회송 수가 개편을 근거로 바로잡는다.
"동네의원 폐업률이 높다"는 말, 숫자부터 틀리게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유통되는 "의원 폐업률"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분모와 분자가 서로 다른 통계를 섞어 쓴 결과다. 제도적으로는 의원의 수익성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안에서의 역할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하고, 2025년부터 바뀐 진료의뢰·회송 수가 체계는 그 역할 쪽을 다시 설계한 것이지 의원의 적자를 직접 메우는 제도가 아니다.
- 동네의원은 의료전달체계의 1단계 입구이지만, 입구라는 지위 자체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 20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전자의뢰 수가가 단계별로 50~100% 인상됐다출처: HIRA.
-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회송 건수와 회송료는 분기마다 늘었지만, 이 수치가 의원 순이익 개선을 증명하지는 않는다출처: 데일리메디.
- "폐업률"이라는 말은 분모(의료기관 수/사업자 수), 분자(폐업 신고/휴업 포함 여부), 기간(연간/개업 후 n년)에 따라 전혀 다른 숫자가 된다.
널리 쓰이지만 제도적으로 부정확한 통념 하나를 먼저 짚는다. "의원이 힘든 건 환자가 큰 병원만 가서다"라는 설명은 절반만 맞다. 2025년 개정은 환자 쏠림을 줄이는 쪽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뢰와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를 구분해 수가와 본인부담을 다르게 설계하는 쪽으로 움직였다출처: HIRA. 환자 선호를 제도가 막은 것이 아니라, 선호에 따른 이동에는 별도 비용 구조를 붙인 것이다.
"의뢰"와 "회송"은 같은 절차의 양방향 표현일까, 서로 다른 제도일까?
의뢰와 회송은 방향이 반대인 별개의 제도적 행위다. 의뢰는 1단계 의료기관(의원·병원)에서 2단계(전문·종합병원)로, 또는 2단계에서 3단계(상급종합병원)로 환자를 올려보내는 절차이고, 회송은 상급기관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를 다시 지역 병·의원으로 내려보내는 절차다. 2025년 개정 지침은 이 두 절차에 각각 다른 수가를 뒀다. 전자의뢰 수가는 1단계→2단계 5,500원, 2단계→3단계 11,000원으로 보도됐고, 회송료는 종합병원 입원환자 58,000원, 외래환자 44,000원, 전문병원 입원환자 50,000원, 외래환자 38,000원으로 기관 유형과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다르다출처: 데일리메디. 즉 "의뢰서를 받았다"와 "회송됐다"는 환자 입장에서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가 체계와 청구 요건이 완전히 다른 별개 행정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의뢰"와 종이 진료의뢰서는 수가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까?
받지 않는다. 종이로 발급한 진료의뢰서만으로는 전자의뢰 수가도, 진료정보교류 수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의료전문매체를 통해 제시됐다출처: 닥터스뉴스. 전자의뢰로 인정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료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이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출처: 데일리메디, 의뢰서에는 주 호소 증상·의심 상병·의뢰 사유·과거력·투약력·진료 소견이 필수항목으로 기재돼야 하며, 청구 시 의뢰·회송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출처: HIRA. 이 조건은 특정 의료기기나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연계 여부와 기재 항목이라는 절차 요건이다. 종이 의뢰서 자체가 무효라는 뜻은 아니지만, 수가 산정 목적으로는 전자의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의원 폐업률"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통계일까, 여러 통계를 섞은 말일까?
여러 통계를 섞은 말에 가깝다. "폐업률 몇 퍼센트"라는 문장이 성립하려면 분모가 전체 의료기관 수인지 특정 연도 개업 의료기관 수인지, 분자가 공식 폐업 신고 건수인지 휴업까지 포함한 수치인지, 그리고 대상이 특정 진료과인지 전체 의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자료 조사 범위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의원 폐업률·손익 원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폐업률 수치를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확인된 것은 제도 변화 쪽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회송 환자 수는 1분기 125,835명에서 2분기 170,496명(35% 증가), 3분기 207,753명(21% 증가)으로 늘었고, 회송료 청구액도 1분기 68억 5,936만 원에서 3분기 172억 4,099만 원으로 늘었다출처: 데일리메디. 이 증가는 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회송받은 의원의 수익성이나 폐업률이 함께 개선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1차 의료기관"이라는 말은 "동네의원"과 완전히 같은 뜻일까?
제도 용어로는 "1차 의료기관"이 더 넓고, "동네의원"은 그 안의 통속적 지칭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의원·병원 등 1단계 의료기관, 종합병원·전문병원 등 2단계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인 3단계로 구성되는데, 흔히 쓰는 "동네의원"은 이 가운데 1단계 의료기관 중에서도 입원 병상 없이 외래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원급을 가리키는 생활 언어에 가깝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는 종별 체계를 두고 있으며, 이 종별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률과 의뢰·회송 수가가 달라진다. "동네의원"이라는 말만으로는 이 종별 지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제도를 설명할 때는 "1단계 의료기관(의원급)"처럼 종별 용어를 병기하는 편이 정확하다.
법령·고시가 정의하는 1·2·3단계와 의뢰·회송은 무엇을 말하나?
보건복지부가 개정해 20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은 전자의뢰를 통한 의뢰·회송 절차, 수가 차등, 필수 기재항목, 청구 시 의뢰·회송 번호 기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출처: HIRA. 이 지침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자의뢰는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를 요구해 의뢰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발생하도록 구분했다출처: HIRA. 환자 요구에 따른 진료의뢰료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 대상이며, 본인부담률은 관련 법령상 최대 30%를 넘지 않는다출처: HIRA. 보건복지부는 또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을 정책 설명에서 제시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 내용은 지침과 정책자료 원문에 근거한 서술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금액은 개별 의료기관의 청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간판·검색 화면에서 이 종별·의뢰 체계를 실제로 어떻게 식별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관명 뒤에 붙는 종별 표기를 그대로 읽는 것이다. "OO의원"은 의원급, "OO병원"은 병원급, "OO종합병원"은 종합병원, "OO대학교병원"이나 "OO상급종합병원" 명칭은 대개 3단계 지정 기관에 해당한다. 전자의뢰 수가 적용 여부는 간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병원 홈페이지의 "진료협력센터"·"진료의뢰센터" 메뉴나 상담 창구를 통해 전자의뢰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서비스에서도 기관 종별과 기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인증 마크나 종별 표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진료 결과가 동일한 수준이라는 뜻은 아니며, 이는 환자안전·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일 뿐 개별 치료 결과를 보증하는 장치는 아니다.
바로잡은 용어, 이렇게 정리된다
- "의원 폐업률"은 하나의 공식 통계가 아니라, 분모·분자·기간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수치의 통칭이다.
- "의뢰"와 "회송"은 방향이 반대인 별개 절차이며, 수가 체계도 다르다.
- "전자의뢰"는 종이 진료의뢰서와 달리 시스템 연계와 필수 기재항목, 의뢰·회송 번호 기재라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수가가 인정된다.
- "동네의원"은 제도 용어 "1단계 의료기관(의원급)"의 생활 언어 표현이며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 "회송 환자 증가"는 제도 작동의 증거이지, 의원 수익성 개선이나 폐업률 하락의 증거로 바로 연결할 수 없다.
핵심 정리
- 1차 의료의 수익성 문제와 의료전달체계상 역할 문제는 서로 다른 층위이며, 2025년 진료의뢰·회송 수가 개편은 후자를 다룬 제도다.
- 전자의뢰 수가는 1단계→2단계 5,500원, 2단계→3단계 11,000원으로 보도됐고, 회송료는 기관 유형·입·외래에 따라 38,000~58,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출처: 데일리메디.
- 상급종합병원 외래 회송 환자 수는 1분기 12만여 명에서 3분기 20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이는 회송료 청구 증가를 보여줄 뿐 의원 수익성 개선을 증명하지 않는다.
- "의원 폐업률"이라는 말을 쓸 때는 통계의 분모·분자·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번 자료 조사 범위에서는 신뢰 가능한 최신 원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구체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 전자의뢰로 인정받으려면 시스템 연계, 필수 기재항목, 청구 시 의뢰·회송 번호 입력이라는 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동네의원이 상급병원 회송을 많이 받으면 경영이 나아지나요?
회송 건수와 회송료 청구액이 늘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만, 회송받은 환자가 해당 의원에 지속적으로 재방문했는지, 그 결과 의원의 순이익이나 폐업률이 개선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회송 증가와 경영 개선을 바로 연결하는 서술은 피하는 편이 정확하다.
환자가 직접 상급병원에 가면 진료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다.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를 요구해 의뢰한 경우에도 진료 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진료의뢰료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2025년 개정의 핵심이다출처: HIRA. 의학적 필요에 따른 전자의뢰와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는 본인부담 여부로 구분될 뿐, 둘 다 진료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종이로 받은 진료의뢰서는 아예 쓸모가 없나요?
의료적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의뢰 수가나 진료정보교류 수가 산정 목적으로는 종이 의뢰서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제시돼 있다출처: 닥터스뉴스. 수가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전자의뢰·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
"폐업률 OO%"라는 보도를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분모가 전체 의료기관 수인지 특정 기간 개업 기관 수인지, 분자가 공식 폐업 신고인지 휴업까지 포함한 수치인지, 대상이 특정 진료과로 한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이 다르면 같은 현상을 두고도 전혀 다른 퍼센트가 나올 수 있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7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26. · 편집 노상협 · 의료 제도 에디터
- https://www.hira.or.kr/bbs/157/2024/12/BZ202412310988983.pdf
- https://www.nhimc.or.kr/ref/board/commBoardRefNoticeView.do?no=9369
-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3797&title=[%EB%B3%B4%ED%97%98+2024-537]+%ED%98%91%EB%A0%A5%EA%B8%B0%EA%B4%80+%EA%B0%84+%EC%A7%84%EB%A3%8C%EC%9D%98%EB%A2%B0%C2%B7%ED%9A%8C%EC%86%A1+%EC%8B%9C%EB%B2%94%EC%82%AC%EC%97%85+%EC%A7%80%EC%B9%A8+%EA%B0%9C%EC%A0%95+%EC%95%88%EB%82%B4
-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4190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300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12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0340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